반복된 들쑥날쑥 판결...지금까진 평균 '2년 6개월'

반복된 들쑥날쑥 판결...지금까진 평균 '2년 6개월'

2020.09.15. 오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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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은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형량은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법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선고된 평균 형량은 하한형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개설자인 '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켈리' 신 모 씨.

아동·청소년 음란물 9만여 개를 저장한 뒤, 2천5백여 개를 팔아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와치맨' 전 모 씨 사건도 마찬가지.

n번방 사건에 앞서 인터넷에 여성 신체 사진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형 확정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텔레그램 '고담방'을 또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사건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핵심 혐의인 아동 성 착취물 유통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이미 형기를 마친 상황.

지난 7월 미국 송환까지 불발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리아 /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지난 7월) : 한국 사법부는 명백하게 무능했다. 그런데 미국 송환까지 거부하다니 공범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인가?]

관련 법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지만, 실제 최근 5년간 내려진 평균 선고 형량은 하한형의 절반인 2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고, '지침'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일관성 없는 판결과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 온 겁니다.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처벌 기준을 높인 이번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한 뒤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앞서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도 이를 적극 참고할 수 있는 만큼, 조주빈 등 이른바 'n번방' 관련자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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