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돌아오는 조두순, 격리 가능할까?

[팩트와이] 돌아오는 조두순, 격리 가능할까?

2020.09.15.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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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 출소가 석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살던 곳으로 돌아갈 거란 소식에 피해자는 물론 주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 폐기된 보호수용법이 조두순 복귀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김웅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조두순이 살던 동네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분했는데, 살던 데로 다시 돌아온다니, 불안하고 화가 치밉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든가, 그러지 못하면 격리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보호수용법'으로 조두순 막는다?

관할 시청이 법무부에 보낸 서한입니다.

6년 전 법무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보호수용법을 다시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아동 성폭력범과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이 만기 출소하더라도 길게는 7년 동안 특정 시설에 격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뜻 해당 법만 만들어도 조두순을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자세히 보면, 보호 수용 청구는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보호 수용 판결은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이대로 다시 만들어지면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조두순에게 이 보호수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쪽으로 기존에 있는 보안 처분을 개정해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보호수용법' 왜 무산?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 때 한 번, 20대 국회 때 또 한 번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단계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소급 적용을 막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소급효를 인정하면 입법 논의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두순 출소까지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조두순이 돌아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이수현 [lsh1229@ytn.co.kr]
리서처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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