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청소년 성폭행보다 엄벌

"성 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청소년 성폭행보다 엄벌

2020.09.15.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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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 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해 사회적 공분 야기
대법원, '디지털 성범죄' 엄벌 여론 반영…양형기준안 의결
대법원, 전과 없어도 피해자 다수면 감경 요인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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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범행 내용에 따라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보다 더 높은 권고 형량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성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퍼뜨린 이른바 '박사방'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 (지난 3월)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계속되면서, 대법원이 이를 반영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5년 이상 9년 이하 징역형을 기준으로 감경하거나 가중처벌하고, 두 건 이상 제작했거나 상습범이라면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같은 청소년 성폭행 범죄보다 권고형량이 높은 수준입니다.

성 착취물을 판매하면 최대 징역 27년, 배포는 징역 18년, 구입은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회수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많거나 범행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이뤄졌다면 감경 요소로 봐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뒀습니다.

양형위는 디지털기기나 온라인 특성상 범행 방법이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다음 달까지 국가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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