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에서 2단계로...달라지는 것은?

수도권 2.5단계에서 2단계로...달라지는 것은?

2020.09.13.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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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거리 두기 완화로 2단계가 되면 음식점 영업 제한이 없어집니다.

밤 9시 이후에도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도 언제든지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차례 연장됐던 수도권 2.5단계가 다시 연장되지 않고 2주 만에 끝납니다.

수도권 외 지역처럼 2단계가 적용되면서, 영업 제한이 풀립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일반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규모가 150㎡ 이상인 곳은 명부 작성과 거리 두기 등이 의무화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능한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 같은 프랜차이즈도 매장 안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지만, 이용 인원은 제한됩니다.

아예 운영을 금지했던 실내체육시설과 중소형 학원, PC방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대규모 확산을 촉발했던 교회는 기존대로 소모임이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를 이어갑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현재 교계와 협의체는 구성돼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현재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할 것이고….]

필수사업장인 유통물류센터를 뺀 11개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도 유지됩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도 계속 금지하는데, 이런 고위험군이 입원한 의료기관과 시설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거리 두기 2단계는 오는 27일까지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2주 동안은 방역 수준을 조금 더 높일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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