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까지도 가능...국회서 개정안 통과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까지도 가능...국회서 개정안 통과

2020.09.07.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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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열흘을 다 쓴 직장인도 돌봄휴가 열흘을 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7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열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보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의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연장 기간을 사용하려면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자녀의 자가 격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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