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한 MBC 촬영기자 해고는 무효"

법원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한 MBC 촬영기자 해고는 무효"

2020.09.06.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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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됐던 MBC 촬영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MBC 촬영기자 권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권 씨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동료 기자들의 성향을 구분해 작성한 문건을 선배 2명과 공유했을 뿐이고, 복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만큼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8년 회사 충성도 등에 따라 동료 기자들의 성향을 네 등급으로 구분한 문건을 작성해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됐다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사유가 있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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