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대전까지 교회 원정 소모임" 신고...조사 착수

"서울에서 대전까지 교회 원정 소모임" 신고...조사 착수

2020.09.05.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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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교회, 대전 카페서 원정 소모임" 신고 접수
"방역 당국 따돌린 ’편법’ 의심…사실이면 처벌"
서울시 ’대면 예배’ 위반 교회 2주간 57곳 적발
경기도, 하루 118곳 적발…일부 교회 일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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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이런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신고가 방역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교인들이 대전까지 가 '원정 소모임'을 벌였다는 건데, 방역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 동구의 한 교회 1층에 위치한 카페.

지난 3일 오전, 이곳에서 서울 지역 교회 교인 수십 명이 '원정 소모임'을 벌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수도권의) 강력한 처벌을 피해서 대전광역시로 이동하여 해당 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하여 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오후쯤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신고 대상인 교인들은 모두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교회 소모임은 금지된 상태.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편법 원정 소모임'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 : 안전 감찰팀에서 내일 현장 확인하기로 했어요. 혹시 현장 CCTV가 있는지, 실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그래서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가서 조사를 할 계획이에요.]

일부 교회나 교인들의 일탈이 방역 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상황.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며 현장 점검을 나서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만 지난 2주 동안 57곳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 30일 하루에만 대면 예배를 한 교회 118곳을 적발해 34곳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은 종교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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