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에도 '노 마스크' 여전...단속 가능할까

마스크 의무화에도 '노 마스크' 여전...단속 가능할까

2020.08.31.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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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턱스크·노 마스크’ 여전
폭행·시비 우려에 마스크 착용 요청도 쉽지 않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앱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기능 추가
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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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와 서울시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른바 '노 마스크'족은 여전합니다.

10월부터는 직접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인데 적발 방식이나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우려됩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점심시간 서울의 식당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지키지 않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턱밑으로 마스크를 내려쓰는 이른바 턱스크, 아예 마스크를 손에 들고 가는 시민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싶어도 끊이지 않는 마스크 시비나 폭행 소식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박규조 / 경기 과천시 부림동 :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말을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써 줬으면 하는 혼자 마음속으로 다들 가지고 있겠죠.]

실제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다가와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 (지난 6월) : 병원에서 코로나 아니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불안해도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최라미 / 양천구 신월동 : 폭행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게 실제로 말했다가 싸움이 일어났다는 경우를 봐서 제가 직접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자리를 피할 것 같아요.]

마스크 시비와 난동이 끊이지 않자 서울 교통공사는 기존 지하철 앱에 신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지하철 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과 마주쳤을 때 직접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자치단체들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적발 방식이나 과정 등을 두고 다툼도 적잖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자체 관계자 : 경찰이나 구청 인력들이 돌아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확인하고 증거를 남겼을 때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물론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만큼 자발적인 동참 노력 못지않게 '노 마스크 족'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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