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체 방문 동선 숨겼다가 2억 원 청구...서울시 홍보 영상 화제

불법 업체 방문 동선 숨겼다가 2억 원 청구...서울시 홍보 영상 화제

2020.08.25.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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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체 방문 동선 숨겼다가 2억 원 청구...서울시 홍보 영상 화제
사진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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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동선을 거짓 진술했다가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 등을 엮어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처음 공개된 '넋 나간 가족'이라는 3분 분량 홍보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영상에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불법 업체 관련 행사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숨겨 구상권 2억 원을 청구받은 상황이 그려진다.

영상 속 딸은 아버지에게 "불법인 거 몰랐어? 건강용품, 화장품, 홍보관, 체험행사, 설명회 그런 거 등록 안 된 데는 다 불법이야", "동선은 왜 숨겼나. 광주랑 제주도 갔던 거"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했다.

아내 역시 "마스크 벗고 침 튀기면서 노래하고 허가도 안 받은 꽉 막히고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구상권 2억 그거 어떡할 거냐"라고 호소했다.

사위는 "아버님 때문에 직장, 광주, 제주도 사람들, 아이 유치원, 그 가족들, 그 선생님들 수천 명이 초토화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아버지가 "치매 걸려서 기억 안 난다고 해버렸다", "집을 내놓자", "딱 한 번 간 건데..."라고 말하면서 영상은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 시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경우 고발 조치되며 치료비, 방역비, 자가 격리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서울 모 확진자의 경우 2억 2천만 원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무허가 방문판매 등 불법 소모임에 가지 말아 달라. 딱 한 번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영상 내용이 여러 확진자의 사례를 엮어 각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송파구의 한 확진자의 경우 광주를 방문해 친인척을 만난 사실을 숨겼다가 광주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 환자가 제때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발생한 코로나19 입원 치료비와 진단검사 비용 등을 약 2억 2천만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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