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따지자 '스피커 보복'"...법원 "500만 원 배상"

"층간소음 따지자 '스피커 보복'"...법원 "500만 원 배상"

2020.08.19.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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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이웃이 층간 소음을 호소하는데도 더욱 심한 보복성 층간 소음을 낸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모 씨가 위층 거주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 가족은 지난 2017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1층에 이사한 뒤 위층에서 나는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 씨가 경비실을 통해 여러 차례 해결을 시도했지만, A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 씨가 직접 2층을 찾아가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부터는 저주파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기계음까지 들렸고, 이 씨의 가족은 수면 장애와 과잉 불안 장애 등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계음의 크기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인 45㏈의 두 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백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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