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귀책사유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본인 부담'

17일부터 귀책사유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본인 부담'

2020.08.14.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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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귀책사유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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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귀책사유가 있는 외국인 입국 코로나19 감염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일 개정 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요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은 오는 17일 0시부터,

격리명령 등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 역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금과 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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