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폭행 일삼던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을 꿀꺽했어요"

[양담소] "폭행 일삼던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을 꿀꺽했어요"

2020.08.14.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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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폭행 일삼던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을 꿀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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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외도, 폭언, 폭행 일삼던 새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소송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딸에 재산분할 권리 있을까? "NO"
- 재산 분할은 이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 마무리 되지 않는 한 권리 발생하지 않아
- 딸은 위자료 소송만 수계받아 판결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수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백수현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의 주제, 양담소에 도착한 상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새 아버지와 재혼 부부로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고, 각각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만 두고 30년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새 아버지는 30년간 외도, 폭언, 폭행, 온갖 잘못을 저질러 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건강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머님은 암 투병 중에도 계속되는 새 아버지의 무관심과 소홀함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전 재산이 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만약 자신이 먼저 죽으면 저한테 물려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시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1심에서 승소해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 분할로 총 재산의 50%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새 아버지가 항소를 하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님은 암 투병 중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머니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변호사님, 이렇게 이혼 소송 중에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백수현: 지금 어머니가 1심에서는 승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새 아버지 쪽에서 항소를 하셨고, 항소심 재판 중에, 판결이 나기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혼 소송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1심 판결되고 2심 판결 나고, 또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다 받고, 그게 확정돼야 이혼 소송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1심 판결만 났다고 해서 이혼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혼이 돼야,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서 이혼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타깝지만 새 아버지가 항소를 해서 이혼 소송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새 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가 1심 판결에서 받았던 재산 분할을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물론 위자료 청구는 자기가 소송을 물려받아서 따님이 진행하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은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 양소영: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이혼이 성립되어야 발생하는 권리인데.

◆ 백수현: 이혼이 되어야지만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 양소영: 그런데 이게 항소심 중간에 사망하시다 보니까 이혼 자체가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 백수현: 맞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백수현: 위자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따님이 어머니 소송을 물려받아서 새 아버지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하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위자료 같은 것은 재산분할은 이혼이 되어야 권리가 생성되는 거지만 위자료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청구하신 위자료 채권은 자녀가 상속을 해서 소송을 수계받죠.

◆ 백수현: 수계받죠.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사안은 지금 법률상 혼인이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러면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까요?

◆ 백수현: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한쪽이 나 이 혼인관계 유지하기 싫다, 사실혼 해소. 해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표현만 하면 사실혼은 그냥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혼 절차처럼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 나 그냥 사실혼 해소할래, 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냥 혼인관계가 종료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기타 다른 권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게 사실혼이었다고 하면 나 이제 그만 살래, 라고 하는 순간 재산분할 청구권이 되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소송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거는 상속받아서 소송 수계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 백수현: 그렇죠.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만약에 협의 이혼 중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 백수현: 협의 이혼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까 소송 중에 돌아가신 분의 경우와 마찬가지고요. 만약 협의 이혼이 이미 끝나고.

◇ 양소영: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 이혼이 끝나고?

◆ 백수현: 두 분이 그냥 협의 이혼을 하셨어요. 그렇게 협의 이혼이 끝나고 이제 어머니든,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시던 중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는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지, 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면 일단 이미 이혼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딸인 의뢰자 같은 분은 새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쟁점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 양소영: 사실 지금 우리 사연을 보내신 분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1심에서 어머님이 재산 분할을 50%나 받았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시는 바람에 없어져 버리는 권리가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니잖아요?

◆ 백수현: 아마 그 점을 의뢰인의 어머니도 가장 염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속을 어차피 못 받으니까 내가 재산분할이라도 얼마를 받아서 내 몫을 내 딸한테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마 소송을 하셨을 텐데 그 소송 중에도 스트레스가 있으셔서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의뢰인에는 재산분할 청구권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아버님으로부터, 새 아버지죠. 새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상속도 못 받고요.

◇ 양소영: 위자료만 받으시는 사안이라서 참 이런 거 보면 법이 한계가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 백수현: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 양소영: 오늘 내용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수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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