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개시 명령에 반발..."강행되면 정면 대응"

의협, 진료개시 명령에 반발..."강행되면 정면 대응"

2020.08.13. 오전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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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4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 조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어제(12일)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을 앞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과 위반 시 14일 업무정지 처분이나 형사고발 하겠다는 협박이 지자체장 등의 명의로 남발되고 있다며 계속 강행되면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동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59조를 이번 파업 투쟁을 통해 철폐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법 59조는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한 곳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경우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청와대 앞에서 모두 불태우고 14일간 전 회원이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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