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할인 판매 백화점 매장관리자...대법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마음대로 할인 판매 백화점 매장관리자...대법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20.08.11.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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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다른 기업의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할인판매를 하기도 한 매장 관리자들은 퇴직금을 줘야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백화점 매장 관리자 A 씨 등 11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코오롱과 계약해 백화점에서 코오롱 의류와 가죽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기간 판매금액을 토대로 회사에서 받은 수수료가 급여에 해당하고, 수수료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코오롱 측이 매장 위치와 제품 가격을 모두 결정했고, 매장관리자들이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일하도록 했으므로 A 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퇴직금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매장 관리자들이 마음대로 할인 판매를 하기도 했고, 일부 매장관리자는 백화점에서 다른 상표의 매장도 함께 운영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을 코오롱 측에 전속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매장관리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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