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95억 보험금' 아내 사망, 살인 혐의 무죄...이유는?

[앵커리포트] '95억 보험금' 아내 사망, 살인 혐의 무죄...이유는?

2020.08.11.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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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차를 몰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의 아내만 숨졌습니다.

아내 이름으로는 95억 원의 보험금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냐, 아니냐, 6년을 끈 재판에서 남편은 졸음운전 혐의만 인정돼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주차하고, 이후 승합차가 이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조수석 부분이 크게 손상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가 숨졌습니다.

캄보디아 국적이었고 임신 7개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졸음운전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냈는지가 쟁점이었죠.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2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아내의 몸에서 수면 유도제가 검출됐고요.

남편이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V자'를 한 사진을 촬영한 것도 의심을 키웠는데, 경찰은 충돌 전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황재현 /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장(2014년 11월) : 동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차량을 여러 차례 조작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라는 대전고법의 판단 이유는 뭘까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가운데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는다", "아내뿐 아니라 본인이나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고 두 달 전 아내 앞으로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수입 대부분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며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수면제 성분 역시 알레르기약 등을 복용해도 검출될 수 있다며 살해 목적으로 일부러 먹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난 것이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판단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나도 민사소송에서는 보험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판례들이 있었던 만큼 보험사 측은 법정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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