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베트남 다낭·꽝남 방문 기업인 격리 면제 일시 중단

중국 신장·베트남 다낭·꽝남 방문 기업인 격리 면제 일시 중단

2020.08.10.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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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신장 자치구와 베트나마 다낭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이들 지역을 방문한 기업인에게 적용했던 격리 면제 조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중국 신장 자치구, 베트남 다낭과 꽝남 지역 확산세를 고려해 지난 7일부터 해당 지역을 방문한 뒤 귀국하는 기업인의 격리 면제 적용을 일시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세 나라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 왔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세 나라를 단기 출장 목적으로 다녀온 기업인은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생활을 하지 않고 능동감시만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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