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당신의 성인지감수성은 안전단계인가요? 어디부터 성추행일까

[양담소] 당신의 성인지감수성은 안전단계인가요? 어디부터 성추행일까

2020.08.07.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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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당신의 성인지감수성은 안전단계인가요? 어디부터 성추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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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은 안전단계일까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 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어디까지가 웃고 넘길 수 있는 농담이고, 어디까지가 형사적으로, 또는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일까요? 오늘 확실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김영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김 변호사님은 지금 거의 10년 넘게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돕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보통 보면 가해자가 이게 몰랐다, 해당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나요?

◆ 김영미: 많이 주장하죠. 추행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성희롱 같은 경우는 그것은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시였어, 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 양소영: 본인 입장에서는?

◆ 김영미: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간에 그렇게 가해자의 의도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어땠는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면 그게 성희롱이고,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해자가 맨날 억울하다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본인들의 행동을 사실 조심하셔야 하죠.

◇ 양소영: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존중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을 구별해서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영미: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성희롱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신체적 성희롱은 말 그대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추행과 거의 유사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성희롱 중에서 신체적인 성희롱은 사실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언어적인 성희롱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담패설. 그런 것들인데 신체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이 언어적 성희롱인데 이것은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되기가 조금 어렵고,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성희롱적인 느낌을 주는 것들. 위아래로 훑어본다든지, 남들이 보고 있는데 대놓고 야한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각적 성희롱인데 이것을 딱히 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 양소영: 아직까지는.

◆ 김영미: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희롱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요. 성희롱은 징계 규정에 있지,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다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희롱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그 성희롱이 추행에 해당할 때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되고, 그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때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성희롱이 훨씬 넓은 개념이군요.

◆ 김영미: 그렇죠.

◇ 양소영: 얼마 전에 기사에서 대구시청 소속 여성 핸드볼 감독이 선수들을 술자리에 강제 동원하고, 성추행까지 했다고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나요?

◆ 김영미: 기사에 나온 것만 토대로 봤을 때 술에 취한 감독이 귓속말을 한다고 하면서 선수들의 귀에 바람을 불고,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체의 일부와 속옷을 만지는 이런 행동도 했다는 거고요. 이런 술자리를 4월에만 세 차례가 있었대요. 이런 것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행동, 전형적인 성희롱이고, 성추행이거든요.

◇ 양소영: 그러니까 구별을 해보면 귓속에 바람을 불고 입맞춤한 것은 신체적인 성희롱이고,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 김영미: 신체 일부와 속옷도 만진 것도 그렇고요.

◇ 양소영: 그것도 신체적인 부분이고요.

◆ 김영미: 보통은 그 정도는 양해되는 사안이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고, 불쾌한 감정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귓속에 바람을 불고 입맞춤까지는 모두 다 동의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여성이라면. 그런데 신체의 일부라고 했을 때 어디는 성추행에 해당하고, 어디는 해당하지 않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영미: 애매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 양소영: 신체의 모든 부분?

◆ 김영미: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불쾌감 느끼실까요, 안 느낄까요?

◇ 양소영: 느끼죠. 얼굴을 왜 만져요.

◆ 김영미: 그렇죠. 그리고 머리를 막 쓰다듬었다. 이거는 불쾌감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 양소영: 그건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 김영미: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이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성일 때는 더 민감하죠. 이성인 남성이 변호사님의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

◇ 양소영: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이태원 클라쓰>에서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자의 머리를 많이 쓰다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거를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김영미: 되기도 해요.

◇ 양소영: 그런데 피해자가 그것을 불쾌하게 느꼈다고 하면.

◆ 김영미: 그렇죠. 불쾌하게 느꼈다고 하면 추행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서로 어느 정도 양해한 부분이 있었고, 만지는 게 만지는 방법도 사실은 중요하기는 해요. 거기에서 만약에 머리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쓰다듬으면서 만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서는 기특하다는 듯이 이렇게 만졌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고려를 하는 거예요, 만지는 방법.

◇ 양소영: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 보니까 성추행이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러면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미: 그리고 애매한 부분이 팔뚝을 잡는 행위.

◇ 양소영: 팔뚝 중에서 특히 가슴에 가까운 부분. 이것을 상환이라고 하나요? 상환은 그렇고요. 거기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 김영미: 그러면 팔목을 잡았다. 팔목은 사실 대법원 몇 년 전에 판례가 있었어요. 가지 마, 라고 하면서 팔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 사안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봤는데, 아마 지금은 가능하다고 볼 것 같아요.

◇ 양소영: 이게 사실은 정말 유의해야 할 게 기존에 그런 판례가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법원이나 검찰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존에는 그것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있었을지라도 앞으로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외부인이 참석한 자리에 분위기를 맞추라고 자꾸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회식을 핑계대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영미: 회식을 강제로 하자, 참석의 자율성을 안 준 거잖아요. 전형적인 갑질이에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들어가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도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이것을 성희롱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 양소영: 이런 부분은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어려운데,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전에 한 번 상담을 한 게 본인은 순대국을 먹기 싫은데 그렇게 과장님이 매일 점심에 순대국을 먹자고 한다고,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느냐.

◆ 김영미: 사실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거절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죠.

◇ 양소영: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요새 느끼는 것은 일단 제가 그것을 싫어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문제를 느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까?

◆ 김영미: 일단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바로 문제제기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참고 있으면 또 본인이 계속 피해를 당하게 되고, 남들이 저 친구는 이 정도 사안은 다 양해가 되는가 보다,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그런 행동을 당했을 때는 바로 그 사람에게 멈춰 달라,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도 계속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한 번 짚어봤고요. 변호사님, 굉장히 명쾌한 기준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미: 네,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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