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탐정 사무소 특별단속..."위법행위 의뢰인도 처벌"

경찰, 탐정 사무소 특별단속..."위법행위 의뢰인도 처벌"

2020.08.04.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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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지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과 특별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지만,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불법 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됩니다.

특히,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인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와 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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