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방역 방해·횡령'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속보 '코로나19 방역 방해·횡령'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2020.08.01. 오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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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방역 방해·횡령'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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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특히 추가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신천지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교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앞서 8시간 밤 넘게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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