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손실보상

이달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손실보상

2020.08.01. 오전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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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을 실시합니다.

손실보상 대상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손실보상 접수를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된 손실보상금은 전문심사기관이 검토·심사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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