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건물주 통화해 실거주 여부 파악

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건물주 통화해 실거주 여부 파악

2020.07.31.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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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입국하는 외국인을 입국 심사할 때 거주지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맞는지와 자가격리에 적합한 장소인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체류 예정지라고 신고한 곳이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검역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방역 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장소 확인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입국자를 자가격리에서 시설 격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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