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쏙 빠진 검찰 vs 수사종결권 가진 경찰...엇갈린 반응

힘 쏙 빠진 검찰 vs 수사종결권 가진 경찰...엇갈린 반응

2020.07.30. 오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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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청'이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검찰에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염원하던 수사 종결권 등으로 검찰과 대등한 권한을 갖게 돼 만족스럽다면서도 자치경찰제 등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이 나온 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청장은 참석시키면서 검찰총장은 쏙 빼놓은 당·정·청 협의가 열린다고 할 때부터 예고된 결과라는 자조적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대상을 직급과 액수로 구분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공직자는 4급 이상, 뇌물 사건은 3천만 원 이상, 사기 사건 등은 피해 규모 5억 원 이상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토록 했는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비리 연루자나 뇌물액, 피해 규모 등이 수시로 바뀌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한 검찰 간부는 직급과 금액으로 수사를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권력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염원하던 수사 종결권을 획득한 경찰은 검찰과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된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데 대해선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광역자치단체장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 사실상 시·도지사 소속 경찰위원회가 맡게 돼 독립적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확정 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찰 위상이 강화되는 만큼 검찰 권한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진행될 검찰 직제 개편과 정기 인사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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