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경찰이...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피소

'신변 보호' 경찰이...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피소

2020.07.28.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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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경위, ’탈북민 신변 보호’ 업무 8년간 수행
탈북 여성 "김 경위에게 장기간 성폭행당했다"
"정보수집 위해 방문…2년간 십여 차례 성폭행"
"서초경찰서에 피해 호소했지만 사실상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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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년간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해온 경찰 간부가 탈북 여성을 2년여 동안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는 탈북민 보호 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정부기관에서 표창까지 받았는데 경찰은 뒤늦게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 김 모 경위는 8년 동안 탈북민 신변 보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부터 장기간 업무를 훌륭히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생활 속 작은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경위가 실제로는 장기간에 걸쳐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여성 A 씨 측은 지난 2016년 자신의 보호담당관도 아닌 김 경위가 북한 관련 정보수집을 위해 집으로 찾아왔고, 그때부터 2년 가까이 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신고하겠다고 말했더니 남한에서 이런 건 성폭행이 아닌데 북한식 사고를 버리지 못했다고 오히려 나무라기도 하고,

부인과 이혼하고 A 씨와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써주면서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는 게 A 씨 측 주장입니다.

김 경위가 "자신의 승냥이 짓이 알려질까 두렵다"고 한 SNS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전수미 / 피해 여성 측 대리인 : 북한에서 자신의 성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여자가 문란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습성까지 알고 있었던 매우 치밀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씨 측은 서초경찰서 담당팀과 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그냥 덮고 가자며 사실상 묵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에서야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지만,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자 A 씨 측은 김 경위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양태정 / 피해 여성 측 대리인 :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저희는 매우 의심스럽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서초경찰서는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공적 관계로 만난 적이 없다며 김 경위도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인 관계였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고소 사건 배당을 마친 뒤 직접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던 탈북민이 월북한 데 이어 탈북민 보호 업무를 맡은 경찰이 오히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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