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신변 보호제 허점...경찰 1인당 '30명 담당'

탈북자 신변 보호제 허점...경찰 1인당 '30명 담당'

2020.07.28.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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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국내 들어오면 5년 동안 신변 등 보호
거주지 담당 경찰서에서는 신변보호담당관 지정
성폭행 수사에도 담당관과 한 달 동안 통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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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월북한 20대 탈북민은 탈북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1명이 평균적으로 탈북민 30명을 담당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탈북민이 국내로 들어오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5년 동안 정착과 신변 등을 보호합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담당 경찰서의 보안과 경찰관들을 배치해 탈북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착을 돕는 게 주된 역할입니다.

최근 월북한 24살 김 모 씨도 지난 2017년 탈북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서는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면서도 월북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담당관은 김 씨가 사라지기 전 한 달 가까이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가 허술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이 탈북민을 신변 위협 정도에 따라 가∼다 급으로 분류해 차등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탈북민 대부분처럼 가장 아래 단계인 '다 등급'에 속해 있어서 신변보호담당관이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수준으로만 관리가 이뤄지는 겁니다.

신변보호담당관 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탈북자 관리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거주 탈북민은 3만 3천여 명으로, 경찰 보호 대상은 2만 6천여 명에 달하지만 전국의 신변보호담당관은 899명에 불과합니다.

경찰 1명이 평균 30명의 탈북자를 맡아 관리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 신변보호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당사자 간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신뢰관계가 형성돼야만 신변보호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보호를 받는 사람 또한 사생활을 최대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또 경찰에서 김 씨가 사라진 이후 관련 기관 협조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부처 간 소통을 더 원활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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