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도 인사도 손 떼야" 권고...검찰 반발

법무부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도 인사도 손 떼야" 권고...검찰 반발

2020.07.27.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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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개혁위 "검찰총장 영장 청구·기소 관여 없어야"
"檢 인사 관련 검찰총장 의견 배제 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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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 검사 출신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은 수사와 인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인데, 검찰 내부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 권한의 대폭 축소입니다.

총장의 가장 핵심 권한인 수사 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고 권한을 권역별 고등 검찰청장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선 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에 총장이 직접 관여할 수 없게 하라는 겁니다.

이에 맞춰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대신 고검장들을 상대로 직접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자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총장 의견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총장은 인사위에만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바꿔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으로 다양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와 인사에서 모두 손을 떼라는 의미인데, 개혁위는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영훈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당장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국 고검장들을 상대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뜻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 인사 의견을 듣도록 권고한 검찰인사위도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하나마나 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검찰을 정치권력이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도 만만찮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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