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했는데 벌금 50만 원...'솜방망이' 처벌 왜?

자가격리 이탈했는데 벌금 50만 원...'솜방망이' 처벌 왜?

2020.07.25.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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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한 28살 A 씨.

곧바로 2주 자가격리 조처를 받았지만,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자택을 4번이나 이탈했다 적발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결국 음성 판정을 받은 데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인에게 도움을 받으러 나간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경찰 경고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두 번 벗어나 사우나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지만, 정식 재판에서는 징역형 집행을 미뤘습니다.

지난 7일에는 자가격리 엿새 만에 4번 외출해 피부과와 결혼식장 등을 방문한 30살 남성이 벌금 삼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지난 4월) : 일부 소수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일으킬 위험마저….]

하지만 최대 형량에 못 미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각자 사정을 고려하면, 이 같은 판결은 어쩔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권희진 / 변호사 : 생계의 여부라든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한 판단을 해서 벌금형을 낮게 책정하는 게 아닐까….]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는 700명이 넘었지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처벌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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