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확인서 내고 왔는데 '양성' 8명으로...가짜 확인 시 입국 제한

음성 확인서 내고 왔는데 '양성' 8명으로...가짜 확인 시 입국 제한

2020.07.21.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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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대상국 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음성 확인서’ 검사 받은 입국자 중 ’양성’ 판정 잇따라
가짜로 확인될 경우 공관 통해 조치…입국 제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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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고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8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들이 가지고 온 확인서가 가짜로 확인될 경우 입국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공항에선 일부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입국 후 확진자가 많아 지정된 방역 강화 대상국 입국자들인데 이들은 확인서를 통해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입국자 수 중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발권 단계, 입국 후 검역 단계에서 1번씩 받습니다.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나온 것.

또 질병관리본부와 해당국 대사관이 협의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라야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고 와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는 경우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카자흐스탄인 3명에 이어 다른 나라 5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가짜 확인서 논란까지 불거지자 방역 당국은 잠복기에 받은 검사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잠복기 기간 중 PCR에서는 음성이 나오고 다시 바이러스 복제가 왕성해지면서 한 PCR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오는 소위 시간 차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사 결과 가짜로 확인될 경우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물론 국가 간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때문에 방역 당국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가짜로 확인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관을 통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련 사례들이 계속 잇따르면 입국 제한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방역강화 대상국은 현재 6개국입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13일부터,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은 20일부터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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