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자 줄구속됐지만...투자자 보상은 '요원'

'라임 사태' 관련자 줄구속됐지만...투자자 보상은 '요원'

2020.07.19.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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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의혹 1년…1조 원대 환매 중단 피해
라임·판매사·기업사냥꾼 20여 명 줄줄이 구속
정관계 로비 의혹도…검찰 수사 정점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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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6천억 원대 환매 중단으로 큰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만에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투자자 보상은 더디기만 합니다.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 보상을 요구하지만, 판매사들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라임 펀드의 수익률 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해 7월.

석 달 뒤 운용사가 1조 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의혹은 현실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의 고소가 잇따랐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3월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의 전직 본부장을 시작으로 20여 명을 줄줄이 구속했습니다.

운용사와 펀드 판매사, 기업사냥 세력이 결탁해 횡령이나 주가조작 등 각종 범죄에 투자금을 멋대로 동원한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남은 건 정관계 로비 의혹인데,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핵심 인물의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점으로 치닫는 검찰 수사와 달리, 투자자 보상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달부터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이 최대 원금 50%를 선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는 소송이나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걸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손실률의 30%를 선지급액으로 정한 대신증권 투자자들은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턱없이 적은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라임 펀드 투자자 : 7월 30일까지 무조건 동의서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손실액이 얼마 산정되는지도 모르고 서명하라고, (손실률은) 7월 3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판매사들은 라임 사태의 책임 소재와 손실 정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를 위한 선의로 선지급을 결정했을 뿐,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보상하라고 결정했지만, 판매사도 라임의 부실 운용에 속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판매사 직원들이 운용사의 금융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 이건 확실히 사기 판매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처음부터 고객에게 착오를 일으킨 거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전액 보상이 결정된 무역금융펀드는 천6백억 원 규모로, 전체 환매 중단 투자금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펀드는 손실 규모가 확정돼 분쟁조정에 이르기까지 최대 5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보상을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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