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기사회생 이재명...대법원, 아슬아슬 7:5로 무죄

[나이트포커스] 기사회생 이재명...대법원, 아슬아슬 7:5로 무죄

2020.07.16.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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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벼랑 끝에 섰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지사는 오늘 판결로 지사직 유지는 물론 향후 대권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는데요. 대법원 판결 뒤에 이재명 지사의 소감 먼저 듣고 오시죠.

그야말로 이 지사에게는 당선 무효냐 아니면 지사직 유지냐. 이렇게 운명을 가른 날이었는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법리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다, 틀리다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 아마 상식은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 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1300만, 물론 유권자는 아닙니다마는 1300만의 경기도민이 압도적인 다수로 선택한 도지사를 날려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제가 보기에는 1차적인 고민이에요.

법리는 그다음이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선거 과정에 어떤 부정이 있던 게 아니라 토론회 과정에서 우리도 사실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그럼 팩트 틀릴 때 있어요. 나중에 수정도 하지만. 토론이라는 건 즉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부인한 걸 가지고 당선무효까지 가기는 아니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파기환송은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상식에 따른 판결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법과 상식에 따른 판결이 아니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한 판결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법과 상식에 의한 판결이었다면 2심에 300만 원 유죄 판결은 그럼 법과 상식에 의한 판결이 아닙니까? 같은 사법부에서 한 판결입니다. 과합니다.

저러한 소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서 지사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좀 과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저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특히 당시의 이재명 지사의 전화를 받은 보건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강제입원시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무죄로 한다? 무죄 취지로 다시 판결해라? 이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명확하게 지금 엇갈리고 계신데요. 쟁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녹취가 준비돼 있으면 먼저 좀 들어볼까요.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현근택]
결국 핵심쟁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입원 시켰다가 아니라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느냐. 그런 적 없다예요. 물론 다른 것도 많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보건소장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게 그러면 결국은 허위사실 공표가 되느냐, 유포가 되느냐. 이 부분이었죠. 그러면 쟁점 2개죠. 여기서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그다음 유포로 볼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이었는데. 토론회에서 어찌 보면 유포라는 건 뭔가 적극적으로 공표하고 이런 것인데 자기 정책을 낸다든가 아니면 발언하는데 토론회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그렇게 유포, 공표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위사실도 아니라고 봤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인한 게 아니라 답변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물론 구체적인 사실은 좀 틀릴 수 있지만 이런 것을 허위사실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물론 그 전제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 주권자들의 판단이 있는데 그것에 우선해서 사법부가 검찰이 그런 걸 제한할 수 있느냐. 결국은 어떤 법률적 판단보다는 국민들 주권자의 판단을 우선하는.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넓게 보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조금 더 좁게 해석한 그런 판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판결도 했어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거짓말에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고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습니까?

2018년도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는 화면만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저 뒤에는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인 반박을 하고 내가 강제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내가 소극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현근택]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요, 보면. 내가 하려던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오히려 막았다, 그 사이에 관로가 하나 있죠. 뭐냐 하면 나도 보건소장을 통해서 강제입원은 아니고 강제진단, 왜냐하면 이게 대면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을 하려고 했다.

그 말을 안 했다는 건데 그 말을 안 한 것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 어찌 보면 그걸 부진술이라고 하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그것을 과연 그러면 공표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자기한테 불리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굳이 자기한테 불리한 걸 말 안 했다고 해서 그걸 허위사실유포까지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 거죠.

[앵커]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시니까요. 2018년 당시에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됐던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2018년 토론회 당시의 그 문제의 발언이었는데요. 대법원은 발언 장소가 토론회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 같습니다.

[현근택]
맞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론회라는 것이 즉자적으로 이뤄지거든요. 대부분 보면 질문을 하면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것 같은 건 많을 텐데 이것도 준비는 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질문한 것이죠. 본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상대방 질문에 답변할 때는 사실은 그때 그때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토론장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토론도 많이 하지만 가급적 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옳고 그름의 판단은 사실은 사법적 판단보다 국민들이 여론의 시장에서. 우리가 이게 어찌 보면 명예훼손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명예훼손 할 때마다 사소한 것 가지고도 다 허위다, 이렇게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언론도 항상 보면 뭔가 팩트체크해서 틀리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게 아니라 좀 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어찌 보면 여론의 시장에 맡겨서 예를 들어서 그게 거짓말했으면 그 사람이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일일이 사법적 잣대로 대서 판단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좀 더 그런 표현의 자유를 넓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토론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혔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는데 허위사실공표의 기준을 좀 모호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성철]
너무 모호하게 했습니다. 이전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예 하나 말씀드리요 최민희 의원 있잖아요. 비슷한 건으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상실형 받았어요, 2018년도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그분들이 다 재정 신청하고 그러면 다시 이거 판단받아 봐야 하는 겁니까? 이건 큰일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토론회 때 아무리 내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나는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거짓말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했느냐, 안 했느냐.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쟁점화가 될 때는 사법부가 그걸 판단해줘야지 왜 사법부의 역할을 국민에게 떠넘깁니까?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도 사실 굉장히 고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7:5로 팽팽히 의견이 맞섰다고 하는데 오늘 선고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명의 대법관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팽팽했다고 하던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관도 5명이나 됐습니다.

[현근택]
맞습니다. 원래 열네 분인데요. 그중에 한 분이 법원행정처장 빠지시고 김선수 대법관은 예전에 아마 변호를 한 게 있어서 빠져서 열두 분인데 과반을 넘어야 하는데 6:6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 6:6 나오면 과반 될 때까지 계속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7:5로 됐다는 것은 모르겠죠. 그전에 6:6 됐다가 7:5가 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견 팽팽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허위사실이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이런 면도 있다고 봐요.

이게 과연 사법부의 판단.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들의 판단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건들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예전에도 보면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제가 예산을 만약에 얼마를 따왔습니다.

이런 경우 보면 대부분 당선 무효까지 안 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전과라든지. 조금 그런 건 민감하잖아요. 그런 걸 잘못했을 때는 대부분 당선 무효가 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약에 대한 것. 아니면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사에 대한 거예요. 물론 그리고 이런 말을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만약에 이 말을 사실대로 얘기했다 그러면 만약에 떨어졌겠느냐.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걸 만약에 정치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판단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저는 국민들의 주권자의 판단을 더 우선시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 말씀하시면 앞으로 선거법 위반 사항은 검찰에서 기소할 수도 없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이 판단한 그런 사항을 왜 사법부에서 판단하느냐. 사법부가 왜 존재합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사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걸 국민들의 판단에 맡긴다, 그건 무책임한 얘기 같고요.

대법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일부 부정확했다, 다소 과장됐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거짓말이라고 해요. 이 거짓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선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넓게 해석해 주시면 앞으로 선거 치를 때 우리 현 부대변인님도 선거 치러보셨잖아요.

치를 때 많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나중에는 미안해요, 나는 다소 과장되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허위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선거 치를 수 없습니다. 다음 번 선거부터 이러한 부작용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현근택]
저는 사실은 토론은 더 치열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토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소하게 틀렸을 때 사소한 게 잘못됐을 때 그걸 다 허위사실로 걸게 되면 토론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회에서 치열한 문제를 안 다루거든요.

토론은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치열해야 돼요.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야만 상대방으로부터 진실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토론과정에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거유세문에 나갔거나 아니면 이런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정강정책을 발표할 때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토론과정이라는 것은 우리도 많이 하지만 사실 상대방이 어떤 얘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됐다고 봅니다.

[장성철]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토론 치열하게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선무효형은 좀 심해요. 하지만 이러한 사안을 무죄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 이것은 사법의 남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토론도 상당히 치열한데요. 앞서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는데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가 오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근택]
결국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유포냐, 아니냐. 그 얘기죠, 결국은. 허위사실을 조금 축소해서 보면 어찌 보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처럼 소극적인 부인으로 안 본 것이고 토론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공표나 유포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해석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 법에 어쨌든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심에서는 그걸 해당되는 것으로 봤다, 그래서 잘못 봤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장성철]
그런데 제가 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사 발언은 상대의 의혹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근거로 내세우는데 공표라는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나게 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토론회에서 정말 경기도민이 보는 그런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널리 알린 게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공표 자체를 좁게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그거를 어떤 그 전제가 뭐였냐면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 거기서는 당선될 목적이죠. 상대방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는 게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공표하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 부분이에요.

[앵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두 분과의 토론이 끝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사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근택]
일단 수원고등법원으로 갔으면 물론 다시 증거도 신청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일단 상급법원에,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귀속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라는 게 지금 다 나온 겁니다. 토론회 연설에서 말을 한 거잖아요. 말을 한 건 나왔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사법절차에서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기사회생하면서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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