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가른 '토론회 발언'..."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해야"

7:5 가른 '토론회 발언'..."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해야"

2020.07.16.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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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판단 엇갈려…대법관 의견도 ’7 대 5’
"토론 과정에서의 검찰·법원 개입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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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유무죄 판단이 7 대 5로 갈릴 정도로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언 장소가 토론회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는데, 다수 대법관은 토론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됐던 토론회 발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 (지난 2018년 / 화면출처 KBS) : (김영환 후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상대의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면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정도의 허위사실 공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듯,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7 대 5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수 대법관은 먼저 선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특정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을 위축시켜 토론회 의미를 잃게 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권이 개입된다면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거라며,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표현의 자유도 결국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제도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옥 / 대법관 (반대 의견) :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켜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견 일치가 안 되면 과반수 의결로 판결하는 만큼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이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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