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 2개국 추가 지정

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 2개국 추가 지정

2020.07.15. 오전 11: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준 4개국에서 2개 국가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 국가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추가 지정하는 2개 나라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방역강화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는 2개 나라에 대해서도 비자와 항공편이 제한되고, 항공권 발급과 입국 시 48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공편의 좌석점유율도 60% 이하로 운항해야 하고, 부정기편은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의 입국절차와 방역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대 선원은 지금까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는데 24일부터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48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에 교대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 선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