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결국 법정시한 넘긴 공수처 출범...처장 임명까지 '첩첩산중'

[인터뷰투데이] 결국 법정시한 넘긴 공수처 출범...처장 임명까지 '첩첩산중'

2020.07.15.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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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하기로 돼 있는 법정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공수처 출범은 결국 기약 없는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가 그중 1명이 반나절 만에 자진사퇴 하는 일도 벌어졌죠. 공수처 출범 시한에 쫓겨 사전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수처법, 지난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시켰는데. 일단은 오늘 15일이 공수처법이 발효되는 시점이잖아요.

[김광삼]
오늘 원칙적으로 출범 시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못 하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일단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거부를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미 발족됐고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됐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까지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김광삼]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는데요. 공수처법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수처장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는데. 공수처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그 법 자체는 시행할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후속 입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광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규칙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으로 바로 공수처장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인사청문회법도 또 제정돼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국회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속 3법이라고 하는데 이 3법 자체를 통과시켜야 공수처법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발이 묶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공수처법 권한을 말씀드리면 수사하는 검사를 한 25명 내외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관 한 40명 이내고요.

수사대상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장, 국회의원 그리고 판검사, 대법원장 다 포함됩니다, 웬만한 공직자는. 그리고 기소도 직접 할 수 있는 기소권한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 통과될 때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판사, 검사랄지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는 직접기소할 수 있는 기소권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사를 우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거하고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중복될 때는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면 이걸 반드시 공수처에서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권이 있고 최고의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선출직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아닌 거죠?

[김광삼]
국회의원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다 포함돼요. 그래서 임명직이나 선출직이나 할 것 없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새로운 기관이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면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1명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그다음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2명이에요.

그러면 총 7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에게 2명을 또 추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7명이잖아요. 그런데 여당 추천 추천위원이 2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야당 추천 2명이 반대를 하면 5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사 추천위원이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막판까지 굉장히 진통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청문회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공수처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광삼]
미래통합당은 원래 공수처법에 대해 적극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도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어요. 반대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도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야당인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일단 위헌 확인을 구하는 그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게 사실은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한 사안이죠. 또 어떤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야당의 입장 특히 통합당 입장에서는 위헌의 문제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사실 명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히 결정을 내려주면 좋은데 헌법재판소의 절차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올해 안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통합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여부를 보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후보추천위원도 지금 낼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김광삼]
현행법에 따르면 만약에 야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허송세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의 지지도 받았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총선 때 굉장히 압도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여당을 밀어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공수처법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야당에 끌려 다닌다, 이것도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당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일단 공수처장 임명하는 추천위원회 그 절차에서 야당의 거부권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경우에 다른 방편을 택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워낙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명분이 뭐였냐면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된다, 야당 2명이 반대하면 처장을 임명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독립적이다. 야당을 배려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교섭단체 야당이 추천 안 하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명분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아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통합당이 국회 개원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제까지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단독 개원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 개원한 상태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처장과 관련된 이 중요한 사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을 때 어떤 후폭풍이랄지 아니면 국민의 피로감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는 고심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통합당이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일단 후보추천위원이라도 구성을 해야겠다고 해서 두 명을 추천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바로 반나절 만에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성근 변호사인데 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김광삼]
일단 장성근 변호사는 굉장히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인권문제랄지 그런 문제에서도 상당히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과 관련해서는 N번방이 조주빈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강 모 씨. 강 모 씨가 자기의 여자 선생님을 스토킹 하고 조주빈에게 살인을 청탁하고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성근 변호사가 결국 후보자 추천이 되면서 그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게 과연 후보자 추천이 될 자격이 있느냐 그게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다음에 7시간 만에 결국 사임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검증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인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여당의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성근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흉악범도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반발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범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범죄혐의자 아니면 피고인이거든요. 그러면 범죄혐의자도 당연히 인권이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짓게 된 데는 가정환경이랄지 심리 영향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공수처장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명분 그리고 무게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민의 정서, 감정 이건 전혀 도외시할 수 없다.

변호사로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정당한 변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정서나 감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서 민주당의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급하게 먹다가 체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광삼]
그런데 사실은 법이 통과가 됐고요. 오늘부터 출범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급하다고 할 수 없어요. 단지 여당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하는 건데 단지 절차 과정에서 국민의 감정에 맞지 않는 그런 검증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당 입장에서 변호사를 추천하는데 이렇다고 본다면 이제까지 변호사가 했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임내역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주빈 사건과 관련된 것은 최근 수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밖으로 나올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래된 사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당이고 청와대라고 할지라도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검증의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지금 어쨌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말이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사실 공수처의 출범이 참 요원하다라고 전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제가 볼 때는 7월 내에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속 입법도 안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추천위원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만약에 추천위가 야당에서 협조해서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공수처장 후보를 2명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잖아요.

그럼 야당 추천위원 1명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 찬성하고요. 그럼 또 거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 여당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후속 입법을 한다랄지 아니면 추천위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 절차를 만든다 하면 그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야당도 이걸 쉽사리 단독으로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는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20명 정도가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국회법 위반으로.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통합당이 쉽사리 공수처법과 관련된 부분을 협조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 공수처를 통해서 지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충돌에 연관돼 있는 의원들이 여기에 조사를 받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김광삼]
이미 조사받고 다 기소가 됐죠. 그렇지만 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 자체는 공수처법이 위헌적이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반대하다가 지금 기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합당이 그 당시 당론이었는데 협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서 자신이 어떤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협조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도 쉽사리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공수처법 관련된 절차에 협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통합당이 계속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통합당이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자라고 의견을 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다른 방도를 찾는다고 하면 그 방법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야당 중심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야당 교섭단체는 통합당밖에 없는 거고 교섭단체에서 계속 거부하면 결국 공수처법이 무력화되느냐.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수처법 규정에서 일부를 개정하는데.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며칠 이내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비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앵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수처법을 지금 다시 개정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사실 범여권의 의원 수가 워낙 과반을 차지하고도 남기 때문에 만약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그건 시간의 문제고. 경우에 따라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어요. 통과시킬 수 있고 법 시행을 바로 해버리면 결국 통합당의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도 있죠.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야당 몫의 추천위원 후보가 2명이 있어서 언제든지 견제할 수 있다고 했던 명분이 사라진가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김광삼]
그 부분은 여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범여권에서 추천한 사람이 공수처에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수처장이 결과적으로 야당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공수처 자체가 지금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현 정권을 보유하는 정권보유부다 그 정도까지 굉장히 극단적 언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만약에 법을 개정해서 하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더 강한 그런 언어를 구사해서 여당을 굉장히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독개원을 해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한다. 견제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계속 여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 같은 경우 부패 방지형 기관으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권한이나 범위를 봤을 때 앞으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저는 검찰보다도 더 중립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고려할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에 그대로 한다고 하면 공수처장의 중립성, 독립성은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련된 검사랄지 수사관들이 있어요. 검사나 수사관들을 어떤 형태로 구성할 건지 그 부분도 굉장히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약간 문제될 수 있는 게 공수처 자체가 전국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검사 25명 내외, 수사관 40명 내외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일어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우선적으로 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FBI같이 그렇게 거대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지방에 있는 고위공직자랄지 아니면 수도권이랄지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과연 공수처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라는 건 굉장히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신속성이랄지 그런 것이 축적이 돼야 하는데 공수처가 이제 막 신설이 되면 수사의 경험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사를 굉장히 파고들고 철저하게 하고 과학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존의 수사경험을 가지고 완벽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를 출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고민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기존 검찰 조직과의 조화 문제도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전망하신다면.

[김광삼]
그런데 지금 현행법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찰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충돌하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대등하게 수사를 같이 하게 되면 충돌할 수 있지만 수사의 우선권, 고위공직자 수사권은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죠.

[앵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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