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눈] "범죄자 신상 공개하자"...'디지털 교도소' 주목

[엄마의눈] "범죄자 신상 공개하자"...'디지털 교도소' 주목

2020.07.15.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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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엄마의 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제2, 제3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다같이 고민해 봐야 할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 이슈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자]
생후 6개월의 영아를 비롯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공유·유포하고, 제작을 격려하기까지 했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고작' 18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실망했던 이들은 아동대상의 성범죄에 가차없는 중형이 내려지는 미국이라면 좀 다를까 싶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고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손정우와 그의 아버지만이"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을 뿐입니다. 수많은 해시태그가 인터넷을 달구며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사이, 얼마 전에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단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손정우를 포함해 성범죄자 등 범죄자들의 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낀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잘잘못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죠. 하지만 사법체계에 얼마나 불신이 깊으면 이런 사이트까지 등장했는지 반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착취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2, 제3의 손정우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마음이 또 무겁습니다. 웰컴투비디오의 경우 최연소 피해자가 생후 6개월의 영아입니다.

[황보승희]
상상할 수 없는데요.

[앵커]
이 소식을 저는 딸 가진 부모로서 정말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홍정민]
이렇게 웰컴투비디오나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 성착취물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라서 굉장히 충격도 받고 또 어떻게 키워야 되나 걱정도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일이 어떻게든 다시 없어야 된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안을 찾게 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황보승희]
의원님도 딸이 있으시죠?

[앵커]
두 분 다 따님이 있으신 건가요?

[황보승희]
저도 딸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앵커]
한두 번이 아니고 N번방도 있었고 박사방도 있었고. 우리의 자녀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앞의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래서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 이렇게 경찰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일 경우에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상황 전해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이런 사이트까지 등장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혹시 사이트 들어가 보셨나요?

[홍정민]
아니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아까 사이트 소개에 있는 것처럼 소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돼요. 보면 악성 범죄자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개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처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여론조사를 보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82%가 국민이 다 동의를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가 지난 10년간 2008년에서 2018년 동안 7만 5000건의 성범죄 관련 재판 중에 징역에 처한 경우는 2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법 소지가 있기는 있어요.

아동성보호법률에 따르면 거기서도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고 공개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비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해서 불법소지가 굉장히 높고요.

다만 만약에 재판에 대한 처벌이 성범죄 특히 아동 성착취에 대한 개념이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한데 이에 대해 처벌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까지 디지털 교도소, 위법소지가 있는 이런 교도소까지 등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보승희]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분명히 디지털 교도소가 문제가 있지만 오죽했으면 민간에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겠습니까. 실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의 경우에 1심에서 처음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2심에서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처벌이 약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앵커]
BBC의 기자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손정우의 18개월은 배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벌 징역 18개월과 똑같았다.

[황보승희]
실제 영국에서 웰컴투비디오를 통해서 영상물을 다운받고 유통한 사람이 2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관련자들이 최소 5년에서 15년 형을 받은 것에 비해서 운영자가 받은 처벌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너무 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 수출하면 최고 무기징역, 또 판매를 하면 최고 10년 징역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우 씨의 경우에 고작 18개월이 선고됐고 그 이유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했다라는 이유로 감형시켜준 것이거든요.

[앵커]
불우한 가정환경.

[황보승희]
불우한 가정환경 그리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참작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보다 우리가 처벌 기준을 올리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처벌기준이 아직까지도 약하거나 처벌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법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홍정민]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0년 이하의 징역이 하한이 생겨서 그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만 돼 있으면 하한이 1개월이거든요. 그런데 한정혜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20년 6월 2일부터 개정이 돼서 지금은 같은 법이 아동 성착취물은 별도로 분류해서 제작,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배포, 제공 이런 손정우 사건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은 강화가 됐는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이 반영이 안 돼서 이런 경우는 전자발찌 부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성폭력 관여 여부가 밝혀져야 부착 명령 대상이 되니까요.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1대 국회 내일 개원하는데 관련 논의가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황보승희]
지금 활발하게 의원님들이 검토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문제라든지 형의 하한과 상한도 확대하고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민]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것처럼 해외 인도가 지금 다른 나라도 그렇고 여러 번에 걸쳐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번에 딱 단심죄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실제 송영길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범죄인 인도법 일부 개정안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단심제가 아니라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개정안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 달라고 해서 관련된 법사위원들에게도 문자를 보내서 응원과 꼭 하라는 명령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저는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두 분께 이렇게 잘 법안을 마련해 달라 부탁을 드리면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성착취물 범죄를 가볍게 생각했던 법조계 관행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조금 더 철퇴를 내려주기를 당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분도 공감하시나요?

[황보승희]
공감합니다.

[앵커]
21대 국회 내일 개원하는데 두 분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의원,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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