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에 고소 유출 의혹..."靑에는 미리 보고했다"

故 박원순에 고소 유출 의혹..."靑에는 미리 보고했다"

2020.07.14.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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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소 사실이 당사자인 박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통합당에서는 유출 의혹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까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서울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에서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빨리 박원순 시장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본인들의 의견으로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하니 사건을 더이상 갖고 있지 말고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길 바랍니다.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성추행 사건의 진상도 명백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비서실의 은폐 방조 여부, 수사기밀누설 등을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은 엄벌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렇게 녹취를 듣고 오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유출 의혹 관련해서 각 기관의 입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픽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수사 유출 관련 공방, 그래픽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관련 내용 보고했지만 박 시장에게는 고소사실을 알린 적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고소 사건 보고를 받았고 박 시장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전달한 사람이 없는 게 되는 건데. 장 소장님, 먼저 여쭤보면 원래 주요 인사 관련 사건은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게 맞나요?

◆장성철> 당연하죠, 국정상황실에 보고를 합니다. 국정상황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국정상황실의 모든 보고서는 대통령한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 경찰과 청와대 인사들의 저런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도 안 알려줬고 청와대에 있는 국정상황실에서도 안 알려줬다. 그러면 누가 알려줬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께서 알려준 것이 아니냐, 이러한 터무니 없는 의혹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과 청와대 인사들이 저런 해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피해자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알려질 수 있습니까. 그날 8일날 오전에 수사를 받고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8일날 저녁에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국가의 공적인 이런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까지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출했다라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보존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뒤에 통보를 하면서 시점을 조율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건은 좀... 아직까지 이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좀 일반적인 경우에 만약에 전달이 됐다면 이례적인 게 될 것 같은데요.

◆최진봉> 전달이 됐다면 이건 문제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전달이 됐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전달이 됐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정말 큰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 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건 증거가 나와야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고소인의 말씀처럼 또는 고소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게 박 시장이 그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 정보를 받았는지 하는 부분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의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많은 피해를 당했고 그게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분한테 알려지게 되면 본인이 심적으로도 충격을 많이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밝혀지면 안 돼요. 미리 알려주거나 어떤 형태로든 정보가 빠져나가서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는 또는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추측이 되는 사람한테 정보가 흘러가는 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또 밝혀야 돼요.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고 누구를 통해서 유출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것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박 시장이 정말 이것을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하는 부분도 지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박 시장이 이걸 미리 보고를 받았다거나 정보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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