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해 중학생 5년간 성폭행...징역 8년 선고

"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해 중학생 5년간 성폭행...징역 8년 선고

2020.07.12.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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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15살 중학생을 성 매수한 뒤 이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쯤 채팅앱으로 만난 당시 15살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뒤 이를 빌미로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기간 대부분을 A 씨의 성범죄에 시달렸고, A 씨가 친구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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