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이 뭔 죄?"...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난동 '여전'

"기사들이 뭔 죄?"...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난동 '여전'

2020.07.12. 오전 07: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매 맞는 기사 대책 없다" 지적에 엄정 대응 방침
현행범 체포·경찰 강력팀 수사에도 시비·폭행 여전
AD
[앵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곳곳에서 이를 둘러싼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폭행과 운행 방해까지 이어지자 경찰이 엄정대응에 나섰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역무원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 남성.

역무원이 의자로 막아보려 하지만, 주먹세례는 멈추지 않습니다.

난동을 부린 뒤 달아났던 남성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무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다고 말한 게 행패를 부린 이유였습니다.

[피해 역무원 : 그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뒤에서 "제가 한 대 때려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다른 승객을 위협하는 한 여성.

마스크를 쓰라는 항의에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운 겁니다.

역무원이 마스크를 건넸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 (지난달 23일) : 코로나 아니면 네가 책임질 거야?]

부산에선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도시철도 보안관을 폭행했습니다.

역무실로 이동하면서도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지하철 난동 승객 (지난달 27일) : 놔라, 마. 역무실에 직원이고, 내가 XX야 뭘 했나. 네가 뭔데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오라 가라, 확.]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는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매 맞는 기사를 위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다시 한 달 만에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 강력팀이 수사한다는 겁니다.

지난 6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511건, 이 가운데 40건을 정식 수사하고 있습니다.

통계만 본다면 엄정 대응 방침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와 폭행은 여전합니다.

결국, 애꿎은 기사와 역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