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형량 10년 줄어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형량 10년 줄어

2020.07.10.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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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추징금 35억 명령
국정농단 사건, 강요·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
34억5천만 원 국고손실·2억 원 뇌물 혐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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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보다 형량이 크게 준 건데, 재판부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고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됐는데, 형량만 놓고 보면 징역 10년이 줄어든 셈입니다.

먼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에 따라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34억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뇌물 혐의 2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따랐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분열과 갈등이 격화돼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 사실상의 파산선고를 받은 점, 형 집행이 끝났을 시점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추가로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커 또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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