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2020.07.10.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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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큰 혼란을 불러왔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많이 없다는 점과 출소 시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돼 진행돼왔는데요.

원심보다 형량이 많이 줄었다고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모두 합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병합돼 심리가 진행돼왔는데요.

두 사건을 모두 합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그 밖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형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가 나온 겁니다.

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형량만 놓고 보자면 징역 10년이 줄어든 셈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만 파기한 만큼,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과 달리 기존 대법 전합 판단 등에 따라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뇌물 혐의 2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고 국민 전체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겪어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이 별로 없고, 공천개입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이미 받은 점과 형 집행 종료 예정 시점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거부 의사에 따라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검찰은 추가로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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