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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고 국민 전체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겪어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모두 합쳐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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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고 국민 전체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겪어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모두 합쳐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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