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과속 사고 낸 운전자 구속..."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

스쿨존에서 과속 사고 낸 운전자 구속..."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

2020.07.08.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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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9살 A 씨를 어제(7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7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보행 신호가 꺼진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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