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 전달한 제보자 영장 청구

檢,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 전달한 제보자 영장 청구

2020.07.06. 오후 1: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 6장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