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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 6장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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