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응급차 막은 택시... 도로교통법 상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

[슬기로운라디오] 응급차 막은 택시... 도로교통법 상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

2020.07.06. 오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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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라디오] 응급차 막은 택시... 도로교통법 상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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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긴급 상황 응급차 차로변경 사고에서 긴급 자동차 과실 10% 정도
-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한국인의 전형적인 반어법, 살인 고의로 보기 어려워
- 윤리적 비난 가능성 높지만, 살인 고의로 보기 어려워, 과실치사 책임 피하기 힘들듯
- 업무방해죄는 택시기사와 긴급 자동차 운전자 간의 관계
-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 확인 먼저
- 소방차의 경우 양보 미행시 100만 원의 과태료... 응급차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사고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앞을 막고 환자 이송을 늦춘 택시 운전자 사건이 주말 내내 여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택시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법률상 처벌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도로에서 응급 자동차를 만났을 때 지켜져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시죠. 교통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요즘도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도로에서 구급차가 지나가면 대부분 비켜주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건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건 아닙니까?

◆ 정경일: 네, 보통 운전자가 구급활동을 방해하기만 해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뉴스에 나올 것인데, 끝내 환자가 사망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또 일어난다고도 누구 하나 생각하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교통사고 사건 많이 접하실 텐데요.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경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접촉사고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고, 운전자가 긴급 자동차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택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4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요. 주말 동안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겠습니까?

◆ 정경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접촉사고가 계기가 됐지만 접촉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면 끝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 국민청원으로 불거지기 전에 경찰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무방해 부분은 긴급 자동차 운전자와 택시기사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업무라는 것이 피해자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응급환자를 운송하는 긴급 자동차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청원을 올린 피해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에 대해서 인정되든, 안 되든 어떤 보상을 받는 것도 없고,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응급구조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응급구조사가 있든, 없든 그것은 적법한 응급구조 행위이든, 부적합한 응급구조 행위일 뿐이지, 외견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것은 영업으로 보호받습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단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같은데요. 사고현장에서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환자는 119 구급차가 온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몇 시간 만에 사망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 정경일: 맞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원을 하게 된 계기가 피해자가 어머니가 상태가 심각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데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길을 막고 하는 바람에 끝내 사망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는 길을 막은 부분, 사망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던 책임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길 막은 부분.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택시기사가 접촉사고를 이유로 피해 환자한테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긴급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냐, 고지 의무 없지 않느냐 구청에 신고하겠다, 사고 조치하고 가라, 안 그러면 못 간다, 라고 하는 폭행, 협박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병원에 못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강요죄에 해당될 여지가 많고요. 지금까지 강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별도 조사를 안 했는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려면 이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최형진: 지금 해당 택시 운전자가 사정을 이야기하는 환자의 가족과 또 응급 운전자를 향해서, 참 이 부분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택시 운전자의 발언대로 무서운 처벌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경일: 이 부분도 많은 논란이 되는데요.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했는데 끝내 사망했습니다.

◇ 최형진: 죽을 수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 정경일: 결국은 먼저 이것은 환자의 상태와, 그러니까 10분 정도 지체되는 바람에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밝혀진다고 하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져야 하는데,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그 말에서 어디까지 책임질 것이냐. 그러면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살인의 고의로 살인죄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살인에 대한 고의까지는 없었다.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택시 운전자가 한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응급환자가 있느냐, 요양원 가는 거 아니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은 한국말의 전형적인 반어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알고 자기가 장담을 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 최형진: 이번 사안은 살인의 고의로 보기에는 힘들다?

◆ 정경일: 사망에 대한 책임은 지되,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 이 건이,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살인의 고의로 본다고 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살인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살인미수죄로 형사처벌 지금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단 인과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 정경일: 맞습니다.

◇ 최형진: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강력팀에 투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교통과에서 수사를 많이 했는데, 강력팀이 투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정경일: 보통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지, 강력계에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범죄로 본다고 하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범죄가 되는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경찰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수사내용이 조금 달라지면, 결과에 따라서 처벌수위도 물론 달라지겠죠?

◆ 정경일: 결국,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죄로 기소하느냐, 아니면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느냐. 아예 사망에 따라서 빼고 기소하느냐. 결국은 판사님이 판단하겠지만, 죄명에 대해서 판사님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를 만들어줘야지 충분한 죗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사망 부분이 빠진다든가, 영업방해로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사는 없는 죄를 만들면 안 되죠. 경찰에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우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있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 최형진: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련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도저히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엄벌 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살인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응급차량을 보호할 시민들의 책무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개인택시하고 있지만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정경일: 맞습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많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택시기사님의 그 행동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어떻든 생명과 관련된 사건은 살인죄로 물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해당 택시 운전자, 구급차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으면서 환자 이송이 늦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급차와 일반 자동차 간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과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정경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택시 기사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보였는데요.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통상적인 차로 변경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피해 차량이 되는 것은 맞고, 오히려 직진 차량의 기본 과실이 30% 정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은 상대가 긴급 자동차입니다. 긴급 자동차가 진행할 때는 모든 차량은 양보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호를 위반해도 여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고, 과속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차로변경 사고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긴급 자동차는 가해 차량이 아니고, 피해 차량이고 과실은 10% 정도입니다. 오히려 택시 기사의 과실이 90%거든요.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고처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긴급 자동차를 양보해야 한다고 그 생각조차도 못한 행동입니다.

◇ 최형진: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상황이 달랐겠죠?

◆ 정경일: 알았다고 하면 오히려 본인이 가해자인 것을 알았다면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데요. 일단은 응급차량이 오면 무조건 피하는 게 상식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차량이 사설구급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119 구급차에 관계 없이 방금 내용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까?

◆ 정경일: 네, 맞습니다. 구급차의 종류 중에는 사설 구급차, 119 구급차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구급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고, 또 목적 자체가 응급 의료 목적에 사용되고,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린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같은 구급차로서 보호받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이게 119 구급차인지, 사설구급차인지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피하는 게 상식인데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이것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따질 것이 아니라 따질 것은 경찰관들이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단속할 때나 따지는 것이죠.

◇ 최형진: 해당 차량에는 응급 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망할 수 있었던 환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응급 구조사가 탑승해야 했던 상황 아닌가요?

◆ 정경일: 보통 구급차량 같은 경우는 응급 구조사가 필수적으로 탑승해야 합니다. 탑승하지 않은 부분은 결국, 응급 구조차량의 불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번 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따지거나 택시 기사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를 따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조사가 없었다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일 뿐이고, 이번 사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응급구조사의 탑승 여부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정경일: 원칙적으로 탑승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최형진: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긴급 차량 길 터주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차량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정경일: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긴급 자동차의 하나였기 때문에 과태료 5~8만 원 정도 부과되는 것에서 끝나다가 2018년도부터 화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압이 안 돼서 과태료 100만 원까지 소방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소방차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구급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구급차 같은 경우에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차가 있고, 단순한 이송을 위한 구급차가 있겠지만, 생명은 분초를 다투는 그런 응급환자. 이와 같은 구급차량의 경우에는 소방차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100만 원 정도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응급차는 현행 과태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인데 소방차처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 정경일: 맞습니다.

◇ 최형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도로 주행하다 보면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응급차가 조금 가까이 와야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이렌 소리가 조금 적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주택가와 이면 도로에서 기준보다는 사이렌 소리를 낮추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면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될 것도 같은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일: 먼저 민원 때문에 소리를 못 낸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이 180도 바뀌어야 하고요. 사이렌 소리 같은 경우에는 불편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간혹 구급차량이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어떤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극단적으로 불거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단속, 무인카메라나 영상으로 찍어서 과태료 통지하게 되면 소명 못하면 본인 과태료를 내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일반 운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질 것은 아니고, 운전자는 불법이든, 적법이든 떠나서 긴급 자동차라고 하면 무조건 양보하는 배려 운전이라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처벌밖에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나 국민들도 공분을 하는 것 같은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합의도 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법정형이 5년이면 5년. 판사님이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 최형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경일: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죄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분의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어떤 중대 범죄보다도 높지만, 살인을 고의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강요죄는 해당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강요죄의 법정형이 5년이지만 피해자와 합의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그러면 판사님이 법원에서 판단할 때 법정형의 가장 높은 5년,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떤 부분 공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인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운다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적용할 때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54만 명 이상이 강력한 처벌 요구에 동의했고요. 경찰은 강력팀을 배치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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