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직장인 45% "여전히 갑질 피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직장인 45% "여전히 갑질 피해"

2020.07.05.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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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직장인 45% "여전히 갑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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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5%가 지난 1년 동안 모욕과 부당지시, 폭행·폭언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사가 수시로 욕설하거나 퇴근 직전 추가업무를 지시하고 담배 심부름 등 개인 용무 수행을 강요하는 사례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만이 회사나 노동청에 갑질 신고를 했고, 43.5%는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절반은 갑질이 줄었다고 답했지만, 줄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4∼50대보다 2~30대가 더 높아 성별과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직장 내 갑질을 인지하는 정도인 감수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69.2점으로 금지법 시행 이전보다 0.8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체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인 사용자에게 갑질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바꾸고 피해자가 노동청에 직접 알릴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다연[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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