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정보 공개하라" 곽노현 전 교육감, 2심도 승소

"국정원 사찰정보 공개하라" 곽노현 전 교육감, 2심도 승소

2020.07.03.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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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1·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 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 등은 국정원에 정치사상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결국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곽 전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지만, 청구된 정보공개 내용 가운데 사생활이 포함된 일부 정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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