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잡고 보니 '성폭행 혐의' 지명수배자

무단횡단 보행자 잡고 보니 '성폭행 혐의' 지명수배자

2020.07.03.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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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잡고 보니 '성폭행 혐의'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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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무단횡단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신원 조회 결과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밤 10시 50분쯤 범칙금 부과를 위해 무단횡단 보행자 A 씨의 신원을 조회했고, 성폭행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해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주해 지명수배된 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A 씨를 그제(1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다연[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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