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검사장 회의 소집...거취 밝힐까?

윤석열, 오늘 검사장 회의 소집...거취 밝힐까?

2020.07.03. 오전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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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각급 검찰청에, 긴급 검사장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했으며고검장들은 오전, 지검장들은 오후로 나눠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부장회의를 소집해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이 오늘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인데요. 검사 출신이기도 한 김광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장관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도 검찰 출신이신데 이번 충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면 서로 굉장히 협조가 필요하고요. 검찰개혁은 제도개혁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장과 장관이 서로 어떻게 보면 합의 하에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미 검언유착이랄지 한명숙 전 대표와 관련된 진정사건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서로 굉장히 치킨게임처럼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검찰도 많은 상처를 입고요.

또 국민들의 시선도 사실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배경이 뭡니까?

[김광삼]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의 초점이 되는 채널A 이 기자하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사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하려고 하고 또 그걸 어떻게 보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일방적으로 개최를 해서 결국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결과적으로 그 사건에 윤석열 총장한테 개입하지 마라 그러면서 중앙지검수사단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전문수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지검수사단의 독립수사를 보장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전문수사자문단 개최를 하지 않아야 하는 건지. 결국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과연 이게 적절하냐,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로 예정됐든 전문수사자문단은 보류한 상태고 검사장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도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여기서 수사권지휘 발동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아니면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아마 윤 총장은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사장회의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고 검사장회의를 하게 되면 갑론을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검사장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이 지시는 부당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검사장이 아마 있어서 굉장히 난상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아들이기도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렵고 또 이것을 거부하기도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검사장회의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사장회의 소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임검사 임명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아마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국 전 장관의 라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튼 자기를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 수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건 너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검사장회의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내용의 적절성 아니면 법의 위법성 여부를 토론을 하고 이에 따라야 하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지 물론 검사장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의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내용이 중앙지검을 조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지검 지금 현재 검언유착을 수사하는 팀에 특임검사를 하도록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워딩이 정확히 살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지검 특임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사항과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지만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앵커] 윤석열 총장이 거취에 대해서 입을 열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측근에게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내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걸 보면 본인이 사퇴할 현실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물론 측근에게 누구 좋으라고 사퇴를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한 걸로 전해져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퇴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를 것이냐, 따르고 계속 현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부당한 지시라고 결론을 내리고 현직을 유지할 수 있고요. 사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는다는 본인의 소신을 밝힌 바 있고 그때 굉장히 좌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지 않고 끝까지 현직을 유지했잖아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사표를 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당한 지시에 굴복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본인이 총장으로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가지고 부당한 지시에 대응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읽히지 현재 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벌어진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이었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의 입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광삼]
저는 지금은 입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병철 의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이나 이성윤 지검장이 둘 다 사표를 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사실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윤석열 총장도 저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둘 다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사퇴를 할 명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총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본인이 아마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성윤 지검장이 사표 낼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에 범여권 아니면 여권 아니면 정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이성윤 지검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의 사표를 받는다랄지 그런 상황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본질은 검언유착 사건을 조사를 하는 것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채널A의 이 모 기자의 취재 욕심. 그래서 취재 경위랄지 그 과정을 보면 부적절하고 위법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죄를 적용할 것인가. 법리적으로 약간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협박죄가 되느냐 했다가 검찰에서 중앙지검수사를 하는 팀에서는 강요미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요미수죄가 성립되느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하나가 과연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검사장도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중앙지검수사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 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야 하고 공모에 대한, 그러니까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공모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자에 대한 범죄혐의도 공모 여부에 따라서 죄질이 무겁고 가볍고가 판단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기자 행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개입한 걸로 드러나지 않으면 현 여권이랄지 장관에게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김광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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