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제한 완화...등록금 반환 여력 생기나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제한 완화...등록금 반환 여력 생기나

2020.07.02.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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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대학에 등록금 반환 여력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는 관련 사업의 인건비나 장학금, 시설비 등 6가지 항목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금지 항목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3개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143개 대학에 총 8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최근 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비의 용도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도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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