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2020.07.02.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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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최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없고, 촬영 전후 행동 등에 비춰보면 사진이 구 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단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구 씨가 입을 피해가 심할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언론에 유포한다고 협박했고, 이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구 씨의 오빠는 실형 선고로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면서도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확정된 사실관계와 양형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최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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