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성희롱 논란·조작 방송'...선 넘는 유튜버, 대책은?

[앵커리포트] '성희롱 논란·조작 방송'...선 넘는 유튜버, 대책은?

2020.07.02.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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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성희롱 발언 논란에 조작 방송까지 이어지면서 비판이 거셉니다.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방송인 김민아 씨,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건네 문제가 됐습니다.

중학생 A 군에게 "에너지가 많은 시기인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푸느냐", "나와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집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느냐'며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중학생에게도 선 없는 김민아, 불쌍해 중학생'이라는 소제목이 달렸습니다.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30대 남성 아나운서가 여자 중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말과 함께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김민아 본인도 개인적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희화화하려 했다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조작 방송도 파장이 큽니다.

구독자 131만 명의 유튜버 송 모 씨, 지난달 28일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내용물을 누가 빼먹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베어 문 흔적이 있는 치킨과 두 조각 모자란 피자를 공개했고, 매장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하지만 방송 직후 너무 터무니없다며 조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전국 매장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지글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댓글 기능을 차단하면서 버티던 해당 유튜버,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피해가 안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영상을 올렸다며, 조작을 인정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17년 '네트워크집행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용자 200만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대상인데요.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한 삭제 책임을 개인이 아닌 플랫폼 자체에 지웁니다.

신고 창구를 만들고,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판단해 위법성이 인정되면 24시간 안에 영상을 지우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유로, 우리 돈 67억4천여만 원의 벌금이 따릅니다.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우리도 운영자, 즉 플랫폼 사업자도 문제가 발생하는 영상이나 방송이 전파됐을 경우에 제작자, 즉 방송 운영자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독일 현지에서도 사적 검열의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돈 앞에서 합법과 불법, 자유와 방종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상황, 이미 허위 광고 정도는 너무 흔합니다.

자정 노력이 없다면 통제와 규제라는 단어가 어쩔 수 없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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