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 등록금 반환 소송..."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

대학생 단체, 등록금 반환 소송..."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

2020.07.01. 오후 9: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책임지라며 교육부와 대학 40여 곳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다현 /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11,105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설문 조사에서 전국 대학생들은 평균 59%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개월간 불통으로 일관해온 대학과 교육부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10%의 금액이 학생들에게 반환될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대학생의 학습권, 교육권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인 대학과 교육부에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다. 등록금 반환소송의 피고 대학과 대한민국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란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